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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분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가 붙여져 청구된 경우,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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