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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법적 권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반환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반환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통지한 후, 반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반환 요구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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