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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이 자금 및 노력을 투하하여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은 타인이 구축한 개발성과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방자가 상품형태의 개발을 위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서 경합하는 것을 허용하면 신상품의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를 불공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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