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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반환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속이고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속이고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행위 및 혼인빙자간음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상 혼인 여부는 혼인의사나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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