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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복직 의무 불이행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며,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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