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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전세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며,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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