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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품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 기재된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납품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도 또는 인수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상당 기간 인도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기일 연장 요청이 최초 인도기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기일 연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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