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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당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일당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의 합계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상여금, 월차휴일수당, 근속수당)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액 86,569원과 승무수당 5,393원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으로 나누면 5,747.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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