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며, 요양급여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치료나 휴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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