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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며,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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