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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중단 및 공사대금 정산에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상 원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원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사대금은 변경된 설계와 계약 조건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 역시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상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손해액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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