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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권등기의 법률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민법 제621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621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으로 공시된 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와 관련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권이 종료된 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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