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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해제 시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 도급인의 해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됩니다.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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