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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체의 공사이익금 정산 시, 당사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변동될 경우 원칙적으로 어떻게 공사이익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지분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금을 산정할 때는 변동된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이익금 계산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당사자들 간의 협약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협약 당시의 공사대금 기준으로 이미 확정된 공사이익금은 지분비율 변동이 있더라도 다시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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