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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요양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Answer

요양병원이 감염예방, 감염발생 감시 및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의무,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의심환자에 대한 업무 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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