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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사진행률과 기성금을 산정하여 최종적인 공사기성금을 합의합니다. 예를 들어, C와의 계약에서는 진행률 19%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계약의 기성금을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공사대금을 재산정합니다. 이를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 기성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새로운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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