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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손해액을 계산한 후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6,376,260원이고 과실비율이 50:50이라면,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은 전체 손해액의 50%인 8,188,130원이 됩니다. 이는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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