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배출 및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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