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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임대인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반환할 은행계좌번호 등을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제공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환 의사 표시만으로는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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