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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적용범위는 관련된 직원의 소속 및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는 법인 직원에 대해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1/2을 정년 잔여월수 60개월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 제4조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120%를 정년 잔여월수 60개월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법인 직원인지 또는 교직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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