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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 기준과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보증금 최종 편취일인 2012. 6. 18.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0.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전액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부터 실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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