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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도로의 경우, 위치와 구조, 교통량 및 사고 시 교통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 기준에 맞춰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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