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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 사고에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차량 사고에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사고 원인을 판단할 때는 중앙선 설치 도로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운전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과실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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