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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입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즉, 이러한 무효의 등기는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시킨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의 소유자에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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