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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은 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토지 등 인도의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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