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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관리자가 지방도로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시설 및 경고표지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낙석방지시설 및 경고표지판의 설치는 도로의 용도와 설치장소,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방호조치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됩니다. 무조건적이고 완전무결한 설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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