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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사와 관련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감정결과 등을 통해 인정된 경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황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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