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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대차 계약에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또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도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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