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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경우 일용노임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한 후 입원한 일수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일용노임을 사용하여 12일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했다면, 월 노임 2,759,394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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