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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한 '제3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란 사고로 인해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공단과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도 포함되며,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도 '제3자'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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