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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여금 변제 의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양도인이 부담하던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양도인의 영업을 인수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와 물적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지속한 경우에는 변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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