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과 특약 사항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요?
Answer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은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특정 시점까지 지급하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는 매수자가 건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는 것, 가처분 결정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 건물 건축 완료 후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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