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