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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입찰을 부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의약품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경우 생명보호와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입찰자는 이러한 이유로 특정규격이나 상표를 지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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