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상 화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재판상 화해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 무효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대리인이 특별수권 없이 화해를 체결한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를 한 경우, 또는 화해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는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무효 주장은 변론기일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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