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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이 인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설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계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지의 경사도, 임상 상태 등이 불확정 개념에 속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설계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구체적인 불가사유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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