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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 관리단이 설립되기 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집합건물 관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게 반환해야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 설립되면, 기존 관리인이 관리단의 감독 및 통제 하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목적 자금으로서, 관리인이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 관리단 설립을 결의하면, 관리인은 즉시 금액을 관리단에게 반환하고 이를 위한 인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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