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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또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내용에 따라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구분됩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합니다. 반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봅니다. 당사자 간 별도의 명확한 조건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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