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및 직원들이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및 직원들이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자금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원칙과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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