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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안전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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