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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가입한 화재보험과 소유자가 같은 건물에 대해 가입한 화재보험이 중복보험일 경우, 소유자 보험금 지급 후 소유자의 보험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의 화재보험자가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자의 화재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화재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화재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화재보험자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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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가입한 화재보험과 소유자가 같은 건물에 대해 가입한 화재보험이 중복보험일 경우, 소유자 보험금 지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