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책임보험자의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하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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