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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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