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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차로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한편, 피해자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해자의 차로변경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40%, 가해자 60%로 과실비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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