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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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