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사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도급계약 상의 의무 불이행과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도급인이 계약에 따라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도급계약에 규정된 공사감리나 품질보증 조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하자 발생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도급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