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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이자율 적용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이 규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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