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상 하수급인이 발생시킨 하자에 대한 원수급인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상 하수급인이 발생시킨 하자에 대해 원수급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원수급인은 먼저 하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수급인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하자 보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급인은 하자 보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지출된 비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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