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점유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작물 관리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 방지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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