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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입각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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